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받는다.지원 대상은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와 생산자단체다. 지원 한도는 농어가의 경우 영농·영어 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는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된다.융자 지원은 연 0.7% 금리로 제공된다. 상환 조건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후 5년 균분상환이다. 농수산물 수매자금은 1년 이내 상환이다.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