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무안군 내 3개 읍면이 2025년 9월 18일 자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따라 국비 지원이 확대돼 복구에 속도가 붙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무안군에는 당시 하루 최대 시우량 142.1mm를 포함해 총 32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 97동과 상가 204동이 침수되는 등 약 5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읍·면별 피해액은 △무안읍 11억 7,700만 원 △일로읍 11억 1,900만 원 △삼향읍 3,000만 원 △몽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