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횡성군 골목형상점가’신청을 8월 11일부터 오는 9월 2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군은 지난 7월, '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지정기준인 2천㎡ 이내 면적·점포 30개 이상 밀집 조건을 점포 10개 이상으로 완화해 골목상권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공동 ▲고객편의시설 설치 ▲공동마케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등 다양한 지원 기회가 주어진다.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