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책임·역할을 강화하고, 각 부처의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통신, 금융, 의료분야 등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기업과 기관으로, 정부는 정보통신시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