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8시55분께 남구 삼산동 일원에서 음주 운전 중 정상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2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이 전복됐으며, A씨와 피해 차량에 탑승했던 여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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