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7.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이번에 금융당국이 고발한 첫 번째 사건은 소위 ‘고래’로 불리는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자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에 복수상장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다.두 번째 사건은 다른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API 채널로 소량의 시장가 매매주문을 반복 제출하여 거래가 성황인 듯한 외관을 형성하고 동시에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시세를 상승시킨 후, 매매차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