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자 한 신문이 「금융지주 ‘상왕’ 고문 제도 칼 뺀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고문 임기 단축과 활동 평가 도입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 지도에 나섰다.”, “현재 일부 지주에서 길게는 5년씩 이어지는 고문 계약을 2~3년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1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내용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