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자동차의 엔진·변속기·차체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저감시켜 승차감·내구성 등을 향상시키는 방진부품 관련 국내 1위 기업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 DN 소속 기업이다.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 12건을 요구하고 수령했다. 금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