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19일부터 20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 ~ 29세 이하 경산 거주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이 사업은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적용되며, 결혼 가전·가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구당 생애 1회 100만원씩 지원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