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12일 폐기물 소각·매립의 특정 지역 집중을 막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엔 △폐기물 소각·매립의 특정 지역 편중 원칙 명시 △국가 차원의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 계획 수립 △폐기물 처리 조정 과정 내 주민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가 폐기물 처리사업을 책임 있게 조정하는 체계가 마련돼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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