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수원지법 1심 패소 직후 주건설사인 A사에 정산금 약 57억4천만 원에 지연이자까지 합쳐 총 약 84억 원을 지급하고, 항소 절차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화해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조차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동일 사안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는 여전히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조치는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에 대한 중대한 의혹을 낳고 있다.용인특례시는 성복지구기반시설 정산금과 관련된 소송에서 지난해 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 직후, 통상적인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A건설사에 대규모 정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