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지난 27일,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했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이번 확충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2022년 7,061회, 2023년 8,480회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증가추세에 따른 수요를 반영함과 동시에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특별교통수단은 중증 보행장애인과 65세 이상의 고령자, 임산부 등이 이용 대상이며, 이용대상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서를 읍·면에 제출해야 한다.이용요금은 관내는 2천 원, 관외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