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도내 방치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총 1,159호의 빈집을 파악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된 5년 단위 실태조사다.제주도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전기·수도 사용량과 비어있거나 낡은 건물 현황을 사전 분석했다고 말했다.이를 통해 빈집으로 추정되는3,500호를 선별한 뒤, 11개월간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빈집 여부와 건물 상태 등급을 평가했다.조사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빈집 비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