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팩 및 인팩이피엠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및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③하도급대금 원금을 미지급한 행위, ④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⑤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⑥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특히 ①, 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관련 자동차 부품에는 배터리 최소 단위인 배터리 셀로 구성된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