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울산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이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각 피해자에게 13만원, 12만원씩 공탁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절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춰볼 때 새롭게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