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동해중부전해상 풍랑특보 발효 예상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22일 오후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 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이다.기상예보에 의하면 22일 오후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 까지 동해중부전해상에 바람이 10 ~ 18m/s로 강하게 불고, 바다 물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