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 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자’ 20만 명에게 20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했다고 23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전년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약 20~25%가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으로 산정된다. 2024년 귀속 기준 소득은 1,752만 원이며, 총급여 기준으로는 2,679만 원이다.대출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대부분의 대출자는 재직 중인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