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일 학자금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의 부담을 덜고자 통합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해, 지난 3년간 학자금 체납자 2634명이 65억원 의무상환액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603명·16억원, 2023년 1031명·24억원, 2024년 1000명·25억원이다.아울러, 체납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상환 독촉을 즉시 중단하고,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의무상환을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채무조정 신청자 중에는 3개월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