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고도지구가 30년 만에 대폭 완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원도심과 신제주권 상업지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160m, 준주거지역은 90m, 주거지역은 75m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압축도시 개발로 도심 외연 확장을 방지하고, 기존 시가지 재건축·재개발과 원도심 공동화 현상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이다.제주도는 2023년 11월 고밀·복합형 압축도시를 도시관리 방향으로 정하고, 지난해 5월부터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