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12.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개별 신고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반복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겪어왔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5.12.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