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의 시설 내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방지하고 노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체적 기능상 제한이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18.6%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명확한 기준 없이 과도한 신체적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어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