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학습 교구 및 학생용 물품에 대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 변칙 수입 방지를 안내하고, 학교명의를 통한 정식 수입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안내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 준비하는 물품이 규정에 맞게 반입되도록 돕고, 유해 성분 우려가 있는 미인증 제품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학교용 물품은 개인 직구가 아닌 ‘기관 명의 수입신고’의 대상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개인이 직접 자가사용하는 물품에 한해 이용 가능하므로, 학교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