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2024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에 맞춰 상습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지난 20일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2회 이상 이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은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외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하여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특히, 이날 대덕면 내리 중앙대학로에서 운행되는 차량에 대하여 안성경찰서 내리지구대, 안성시 해병전우회, 중앙어머니자율방범대의 차량통제 협조를 받아 체납차량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