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의 의무를 가진다. 이혼 소송을 통해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더라도 부모 중 한 쪽이 양육권 및 친권자가 되어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보살펴야 하며, 피양육권자는 반드시 양육권자에게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양육비는 자녀에게 이혼하기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부모의 소득과 이자 수입, 정부 보조금, 연금 등도 모두 합산해 구체적으로 산정된다. 현재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자녀에게 최소한의 양육비, 즉 최저양육비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