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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는 13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언론과 유튜버의 '허위조작 보도'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언론사·유튜...
마사지 업주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성매수남들을 협박해 수억여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
경찰이 경남지역 민주화운동 단체를 ‘기생충 집단’이라고 비하한 혐의를 받는 남재욱 창원시의원을 조사했다.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남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경영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전 상임대표가
코미디언 맹승지가 자신을 성희롱한 악플러에 강경대응을 예고했다.최근 맹승지는 자신의 SNS에 "악플·성희롱은 다 신고한다. 자비는 아예 없다. 악플 쓰기 전에 참고하라"며 악플러와 나눈 DM 내용을 첨부했다.맹승지는 공개한 메시지에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를 언급하며
‘KT 무단 소액결제’ 범행 도구인 불법 통신장비를 전달하거나 범죄 수익을 세탁한 일당 3명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월 구속 송치된 중국동포 A씨로부터 불법 통신장비 부품을 전달한 B씨와 C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게시자나 언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허위정보의 정의는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될 수 있는 정보’로, 허위조작 정보는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할 것이 명백한 정보’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불명확한 데다, 진실과 허위가 섞인 복합 정보의 경우 판단의 경계는 더욱 흐려질 수밖에 없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 대해 “가짜 뉴스, 허위 선동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김어준”이라며 “만약 김어준씨를 처벌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더 인터뷰’에 출연해 “김 씨는 후쿠시마 오염수 불안 조장, 천안함 좌초설 등으로 정부 조사를 불신하게끔 많은 선전 선동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날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내놓은 정보통신망법 중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이 언론이 제 역할을 못 하게 하려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안에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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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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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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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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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米적米적] 농업인의 날, 축하보다 필요한 건 ‘보호’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누군가는 농산물 소비를 독려하는 행사를 열고, 누군가는 SNS에 ‘농민에게 감사’를 외친다. 하지만 그 감사의 말이 끝난 뒤에도, 한 농민은 허리를 붙잡고 논두렁에 앉아 있다. 농업인의 날은 ‘기념’의 날이 아니라, ‘기억’의 날이어야 한다.이날만큼은 농민이 얼마나 다치고, 그 부상이 얼마나 외면받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농업인은 직장인이 아니다. 출근도 퇴근도 없고, 휴가도 없다. 그들의 노동은 자연의 리듬과 함께 움직인다. 하지만 제도는 여전히 그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