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를 초과해 악취를 발생하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무단 증축해 온 축산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돼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제주시는 올 한 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782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49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적발된 곳은 가축분뇨배출시설 43개소, 재활용업체 6개소로, 확인된 위반사항은 총 98건으로 나타났다. 처분된 사항을 보면 형사 고발 10곳, 폐쇄명령 4곳, 사용중지 12곳, 과징금 1곳, 개선명령 24곳, 조치명령 7곳, 과태료 40곳 등이다.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