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6. 한 언론이 「공정위, 설탕 담합 과징금 990억원 깎아줬다…"조사·심의 협조"」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설탕 담합 사건을 제재하면서 과징금을 1천억원 가까이 깎아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부인했다.기사는 공정위가 제당 3사의 위반 행위를 "15% 이상 20% 미만의 부과 기준율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고서도 가장 낮은 1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고, 법 위반 전력이 있는 CJ제일제당의 경우 10% 이상 20% 미만을 가중할 수 있는데 가장 낮은 1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