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인 교육은 개인의 잠재력을 함양하고 사회 전반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필수적 요소입니다.헌법 제31조 제3항과 교육기본법 제8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아직 이러한 이상과 거리가 있습니다.특히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은 교육 평등에 중요한 진전이었지만, 특목고 및 자율고 학생들은 여전히 이 혜택에서 제외되어 불평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예술, 외국어 등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미래 가능성을 펼치는 교육 기관인 특목고 및 자사고는 국가 미래 인재 양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