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업 신고 1개월여 만에 건축법을 위반한 영주지역 모 식품 유통업체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지난 5일 영주시가 발송한 시정 통지서에 따르면 모 식품업체의 처분 원인은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건축법 제31조 대지의 조경 미이행 부문으로 건축허가 미신고 및 대지의 조경 위반 사항에 대해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법적 근거에 따라 조치한다는 내용이다.식품유통업체는 969㎡ 3월13일 사용승인, 소매점494㎡ 3월 13일 사용승인, 소매점 312.48㎡ 5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