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축물을 해체하기 전에 반드시 해체허가 또는 해체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한다고 6일 밝혔다.‘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상과 지하를 포함한 3개 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의 건축물을 전체 해체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대상 이외의 건축물은 해체신고*를 해야 한다.해체허가 신청 시에는 건축사, 구조·시공 기술사 등 관계 기술자가 작성·검토한 해체계획서와 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전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또한, 해체신고를 하려면 관계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