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충남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지원 항목은 입원치료와 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이며, 입원치료는 최대 13일까지, 공단 일반 건강검진은 1일 지원 가능하다. 입원생활비는 올해 도의 생활임금인 하루 9만 6160원으로 입원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도 지원 일수로 산정한다.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재산 기준은 중소도시 2억 5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