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일부 업체 대표는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제주시는 올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782곳을 점검해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49곳·98건에 대해 행정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시는 미신고 축사를 운영한 업체 4곳을 고발하고, 폐쇄명령을 내렸으며,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무단 증축한 11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중지명령 1개월을 내렸다.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5곳과 시설파손 방치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업체 20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개선을 명령했다.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