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기권표를 각각 던졌다.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