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탈세근절을 주요 추진과제로 정하고 세정역량을 집중해왔다.지난해부터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 및 현장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했으며, 편법증여·다운계약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며 탈세하는 혐의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했다.특히,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거래는 ’24년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외국인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강남4구, 마·용·성 아파트 증여거래 2077건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