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준공 후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라도 안전성 확인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허용' 규제 완화가 결실을 맺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의 건의를 반영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침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원하는 주택은 준공 후 30년이 지났더라도 건축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관련 전문가의 안전성 검증을 거치면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기존에는 주택 규모, 외국어
중부뉴스통신 = 서울시가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준공 후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라도 안전성 확인 시
사용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도 안전성이 확보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방한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개정에 따라 문체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의 노후·불량건축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완화했다.그동안 도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연면적 230㎡ 미만의 주택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과 한국문화 체험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된 주택은 등록이 제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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