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 농가주 및 결혼이민자의 참여 신청을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법인이 고용주로 신청 가능하고, 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합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직계가족 또는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할 수 있다.2024년에는 98농가에 342명의 외국인계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