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경영주의 겸업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공동경영주가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농외 근로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은, 그간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사이의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공동경영주 제도는 2016년 도입됐으나, 실질적 권리 보장은 미흡했다. 경영주는 겸업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공동경영주는 4대 보험 직장 가입을 이유로 곧바로 자격을 잃어 농민수당이나 바우처 등 각종 복지에서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