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의과대학 교수는 주 1회 휴진 결정을 내리며 반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복귀 또한 불투명해졌다.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대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