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상비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관내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 1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상비의약품판매는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제도이며, 야간과 휴일 의약품 구매 시 불변 해소 및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및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여부, △사용기한 경과 제품 저장·진열·판매 ,△1회 판매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