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며, 완전 및 부분 틀니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이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은 의료급여 1종의 경우 틀니 제작비의 5%, 2종은 15%이며, 부분틀니를 기준으로 의료급여 1종은 약 8만원, 2종은 약 2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798명의 어르신에게 총 1226개의 틀니를 지원했고, 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