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퇴직공직자와 업체간의 유착관계 차단과 퇴직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에 있다.1981년 공직자윤리법이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개정되면서 퇴직전 5년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취업예정기간의 업무관련성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 및 감사, 계약, 감독, 사건수사등은 취업심사대상으로 퇴직후 3년간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다.경북 영천시의 경우 기업유치과에 근무하다 업무와 관련 금고이상의 처벌을 받아 해임된 A담당은 상공회의소 간부로 취업해 보조금 지원사업인 중소기업경쟁력강화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