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의원이 전통적 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체계를 디지털 시장에 적용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를 하는 현실을 개선해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5일 발의했다.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최근 1400억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