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120건, 총 1억 6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차등 과세된다.군 단위의 경우 제1종 27,000원부터 제5종 4,500원까지 5개 종으로 구분된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9,048건, 1억 400만 원에 비해 20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양양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