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우도에 중형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 운행을 허용했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김기환 의원은 20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우도에 불법 전동카트 운행에 이어 일반차량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유상 운송하는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8월 우도 내 자동차 운행제한이 완화된 이후, 교통량 증가와 혼잡, 사고가 빈발해졌으며,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영업과 전기 3륜차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