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9,669건, 총 6억 7,002만 원을 납세자들에게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 종별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세액은 1만 8,000원에서 6만 7,500원 사이다.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2026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 주요 대상 업종은 식품접객업, 부동산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