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와 초기 대응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도로교통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가 금지되며, 위반 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단속 대상은 적색 연석표시나 적색 복선표시 등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된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