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사례에서 우수 1건, 신규 1건, 벤치마킹 2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기업의 애로 사항과 주민 생활 불편을 해결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사례를 매 분기마다 발굴하고 있다. 시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례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이다. 이는 야간 물류 차량 이동이 많은 왕산로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에서 속도제한을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기존 40km/h에서 50km/h로 완화한 사례로, 어린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