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세탁소와 상점 등에서 생활용품과 현금 등을 훔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절도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원의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남구 노상에서 한 시민이 벗어뒀다가 잃어버린 옷에서 현금 7만원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또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무인세탁소, 식당, 마트 등에서 커피믹스 1개·물티슈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