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29일 마감하고, 이의신청 토지의 지가 적정여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달 30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에는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특성, 표준지 적용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여부 등 지가 적정여부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