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개인·법인 택시회사와 함께 지역 외 택시의 불법 영업에 대해 대대적 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성남 지역에서 영업하는 지역 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 등이다.단속 때 시 공무원, 택시 운수종사자 등 하루 25명과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민관 합동단속반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역세권 7곳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단속을 벌인다.